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 직원과 부동산 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워터파크 공매 매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가로채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J워터파크를 공매매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낙찰배당금을 받아 원금은 물론, 확정수익금 1억 원까지 총 3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2억 원은 예치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과 50일만에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이 주도적·계획적으로 관여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의 거액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액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직 법원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인데 사실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잠탈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법원 청사의 회의장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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