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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이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다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회수1981
2022-01-03 14:27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장난치다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비눗방울에 다쳐 손배
 
  2019가소19095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9. 6. 20. 근무처인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피고의 아들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접질리는 바람에 발목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3. 7. 18.경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그 다음해 핀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부위도 위와 같이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이 있다.



2. 법원 판단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과거 입은 골절상 및 그 후유증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1,010,968원 , 위자료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교통비 200만 원 등의 항목도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평시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에도 교통비가 소요되는데, 통원치료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교통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0,968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3.부터 2020.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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