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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받는 방법 : 소송비용 확정절차
조회수1986
2022-01-03 11:03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착수금, 성공보수금)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지, 송달료, 법원보관금(감정료 포함)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공과금은 소송가액(소송을 청구하는 금액)과 소송의 방식(지급명령인지 소송절차인지)에 따라 1차로 결정한 후, 감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법원 보관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소송이 종료한 후에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변호사 비용까지?]


공과금 외에도 변호사 보수까지 일정금액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중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일 경우 지출한 공과금 외에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74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판결문, ②판결문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 ③지출한 소송비용의 영수증, ④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은 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까지 무료로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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