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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조회수1852
2021-11-18 09:39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2명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중 사측 폭행한 노조 간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11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조직2부장이며, 피해자 C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D(주)대표이사이자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E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인 F(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 문화체육부장 G, 조직1부장 H, 선전부장 I, 감사 J과 함께 협력사 회의실에서, 사측이 하계휴가를 앞두고 매년 지급해 오던 하계휴가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감축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원청에 가서 대표이사 바꾸자”는 취지로 말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은 다음 피해자C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맞추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씨발 새끼야, 나가자고”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들었다 놓은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H,I, J, G는 피해자 C을 둘러싼 다음 위 피해자에게, H은 “씨발년아, 나 만한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I은 “니가 (천장에 머리를) 박았다, 병신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J은 “개새끼가, 죽여뿐다, 씨발놈”이라 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당기고, G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김병선과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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