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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가상화폐 투자 소실, 권유자에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내용
조회수1873
2021-09-17 14:34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소실, 권유자에 책임 못 물어
 
  울산지방법원 2019나13971







1. 사안의 개요


원고 A은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다. 원고 A은 2017. 12. 1,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2018. 1. 각 1,65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여동생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송금한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원고들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였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원고들 명의 계정으로 원고들이 비트커넥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트커넥트 사이트는 2018. 1. 중순경 폐쇄되어, 원고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나 비트커넥트 코인으로 전환하여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비트커넥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비트커넥트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수법의 사기업체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과 같은 수익을 올리거나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었거나 위 이득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친구 F이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방법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송금하여 원고들 명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또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커넥트 코인의 환전이나 인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문 >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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