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 8. C포차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에게 황씨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위 가게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인 F호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위 경장이 보기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파출소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 중인 위 경장과 순경을 향해 "어이 폴리스 새끼들아", "이거 수갑 풀어라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전보호 책임관인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내 경찰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짜바리 새끼들 다 죽는데이”, “편형사가 내 친구다 중부서 김반장도 내 친구거든.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0. 경 ‘J 노래방’에서, 같은 일행에게 욕설 등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그곳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김씨가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주위에 그곳 종업원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어이 짭새, 너거 뭐할라고 왔노? 짭새지 씨발놈아, 너거 짭새 아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강씨가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넣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위 강씨의 가슴팍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강씨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법원 판단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 상당한 음주를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운전 이후의 음주 부분까지 측정되게 될 우려가 있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20. 8. ‘O’ 음식점에서 상당량 음주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인 F호를 운전하여 판시 C포차로 갔다. 피고인은 C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 시비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은 사건처리를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왔다가 황씨로부터 피고인이 위 C포차로 음주운전하여 온 것을보았다는 말을 듣고 최초 출동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된 후 다시 판시 C포차로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후 음주측정 전까지 마신 술에 관하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이를 빼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에도 추가로 소명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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