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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설치자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인정한 사안
조회수1829
2021-08-11 14:3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전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구상책임 인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 줄에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걸려 넘어져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군은 평소 혈우병으로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에서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 대한 진료비로, A군의 보호자이자 보험가입자인 B씨는 본인부담금 266,2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1,956,62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956,620원의 구상금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1,956,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 



2. 법원 판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 A군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A군 본인의 과실,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특수 질환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실제 손해액 2,222,820원(= 266,200원+1,956,620원)의 50%인 1,111,4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 문 >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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