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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1억원 환수? 고령운전자 사례
조회수72
2025-10-14 15:1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게 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전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 하고 판단력 저하가 확인될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하거나 갱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70세 이상이면 3년마다 자가건강진단을 제출해 면허를 갱신해야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은폐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제한하거나 정기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자진반납 제도만 운영하고 있어 사고 발생 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은 고령자의 실수를 과연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중상을 입은 고령자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때 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병원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려 했던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9월 어느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당시 만 67세의 고령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몰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발생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근에 정차중이던 승용차 및 건물까지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령운전자 본인은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응급헬기로 이송돼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2024년 운전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병원비 약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제 1항 제 1호를 중심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법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 판단할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그 급여 제한은 신중해야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호 위반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고령일 경우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력 미숙으로 인한 실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 보험을 1건밖에 가입하지 않았고, 고액 보험금을 노린 자해나 고의행위로 볼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병원비를 환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는 고령자의 판단 착오를 단순 실수로 볼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을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와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처럼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과실로 단정하는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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