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수입차 구매 후 시동불량으로 인한 환불 청구 인정
조회수126
2025-10-01 11: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비소를 수차례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된다면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책임을 둘러싸고 판매사와 수입사 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차의 시동 불량 문제와 환불주체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딜러사인 D사를 통해 수입차를 약 6천여만원에 구매하고 한달 후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차량과 함께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수입사B가 위임하여 환불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인도 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와 소음이 반복되었고 원고는 딜러사인 D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불책임이 D사가 아닌 수입사인 피고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불 계약을 통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규정에 동의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 하단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중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시동 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해당 현상이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동기 계통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3차례에 걸친 정비 이력이 있었고, 차량의 핵심 부품인 PCM 동력제어모듈 교체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증상이 재발한 점을 근거로 하여 환불 계약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 수입사B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환불금과 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 구매 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수입사와 딜러사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딜러사가 아닌 수입사인 피고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환불 책임 역시 수입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매자가 반복된 수리와 재발이 입증되고 그 하자가 차량 안전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소비자보호 #자동차환불 #자동차하자 #자동차수입사 #시동불량 #차량결함 #환불청구소송 #자동차관리법 #환불계약 #PCM고장 #중재합의 #딜러책임 #소비자소송 #하자차량 #수입차문제 #울산법률상담 #하자재발 #자동차소송 #소비자분쟁 #하자차량환불 #울산소비자권익 #하자보상 #자동차안전기준 #소비자권리 #울산민사소송 #강앤강법률사무소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