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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당 가압류와 손해배상, 금융 대출관련 배상처리
조회수265
2025-09-16 15:13















가압류 때문에 제 1금융권 대출이 막혀 고금리 대출을 쓴 경우 

그 이자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특별 손해 인정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민사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 조치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을통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부당 가압류 입니다. 부당한 가압류가 이뤄진다면 상대방은 자금 운용이 막히거나 대출 조건이 불리해져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 때문에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쓰게되어 손해를 봤다'며 수억원대 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특정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준비하던 중 피고 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제 1금융권의 대환대출을 거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제 2금융권 조합에서 더 높은 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자 차액 약 2억 9천만원과 가압류 금액만큼 추가로 대출받아 부담한 이자 약 1억원을 손해로 주장하며 총 3억 9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압류 금액에 대한 상사이율 상당 약 1억 1천만원의 배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원고가 실제로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인 대출 신청 내역이나 거절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등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가 대출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성격에도 주목했는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회 통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만 이정되지만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이경우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고금리 이자 부담이나 추가 대출 이자 손해가 모두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가압류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가압류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대출신청내역과 금융기관의 거절사유, 당시의 신용도나 담보 상태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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