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 슬라이드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학교법인이 점유자책임을 부담했다. 법원은 원고 과실을 30퍼로 보아 손해액을 감액했고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최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인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워터 슬라이드의 경우 빠른 속도와 경사진 구조물이 결합되어 충돌이나 추락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에서 한 이용자가 척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설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따른 점유자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용자 과실도 30퍼 반영하여 손해액을 감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원고는 미끄러져 내려오던 과정에서 도착 구간의 물 깊이와 흐름이 불안정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요원 배치와 안내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원고는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와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부상은 장기간 노동 능력에 제약을 주었고 원고는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를 비롯해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현장 자료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의 점유자책임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워터 슬라이드의 설치 운영 관리 주체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용자 역시 슬라이드 이용 과정에서 자세 유지나 안내 준수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어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과실을 30퍼로 평가했습니다. 손해 산정은 일실수입을 보통인부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가동연한은 65세까지 반영했으며 척추 압박골절에 따른 한시장해율 32퍼를 적용했습니다. 계산에는 단리할인법을 사용했고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도 손해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판결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약 2천5백만원과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를 합산하고 여기에 위자료 5백만원을 더한 뒤 원고 과실 30퍼를 반영해 산출했습니다. 또한 사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쌍방이 분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놀이 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의 관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충돌 방지 간격 유지 안내 방송 안전요원 배치 같은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증거 확보와 대응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치료기록과 재활 자료 장해평가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액 입증에 중요합니다. 과실상계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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