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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특송 마약 수령만 해도 미필적고의 징역형!
조회수397
2025-08-06 09:38



국제특송 마약 수령만 했어도 징역형? 외국인 유학생 미필적 고의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사건이 점차 국경을 넘나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특급우편(EMS)이나 항공 택배를 이용한 마약 밀수 방식은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마약을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우편을 수령하는 행위만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두 명에게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마약류 수입 범죄에 공모하고 이를 수령한 점’을 이유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물건을 받아주는 역할’만 했고, 마약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서 ‘정확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5년경 베트남에서 발송된 한 국제특급우편물이 국내로 들어오며 시작됩니다. 베트남의 성명불상 인물이 시가 약 730만 원 상당의 케타민 112g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MDMA 15정을 비타민통에 넣은 후 종이상자에 은닉하여, 수취인 ‘C’와 수취지 ‘D’로 표기한 채 E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배송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모두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 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수령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단순 수령에 불과하고, 그 안에 어떤 마약이 들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범죄는 흔히 ‘운반책’이나 ‘수령책’이라 불리며, 국내외 마약 조직들이 자주 활용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보수를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많아,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확히 어떤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심리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B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주목했습니다.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100만 원을 벌어”, “과일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 받으면 누가 와서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물건 수령이 아니라 ‘마약류가 포함된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한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마약을 시키면 돈이 생긴다”고 답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B로부터 100~200만 원을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 알바 수령 건으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금액이라는 점, 마약이 들어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명백히 존재했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수령한 우편물에 들어 있는 마약류의 시가가 820만 원에 달하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가액기준(500만 원 이상)의 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이 사건은 ‘특가법상 향정’ 대량범 제2유형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경영역의 가장 하한인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수입 범죄에서 ‘단순 수령책’도 중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초기에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단지 받아주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사후 정황’이나 ‘대가의 크기’, ‘내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의(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을 경우,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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