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한 사건에서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고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가. 소외 G은 2019. 10. 2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H호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I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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