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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조회수2173
2022-01-17 15:30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 제정 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표변호사들의 삼성 사내변호사 경력 및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경력을 토대로 시행령 제정 전부터 많은 자문과 더불어 기업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사항들과 그에 대한 답을 위주로 아래와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별 맞춤 준비사항, 처벌 내용 등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 보직을 두게 되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안전을 담당하는 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 대표이사 등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직무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건설 회사도 아니고 사무직만 근무하는 회사도 중대채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A.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질병 사망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사무소로 개별 연락해주신다면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경감하려면 사전에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두는 것이 양형에 가장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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