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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여자화장실 폰몰카범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
조회수2130
2022-01-04 14:30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 2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화장실 폰몰카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34경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에 있는 ‘K시티’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법원 판단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주문 


1)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3)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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