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80대 홀몸노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금반지 등을 훔친 70대 피고인에게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인 피해자)에게, 불면증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에티졸람’이라는 신경안정제(수면유도제)를 음료에 섞어 먹여 잠들게 한 후 그녀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에티졸람’ 2알을 소화음료수 위청천에 넣고 녹인 뒤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건네주고,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서랍을 뒤져 현금 125,000원과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1,52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법원 판단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가 현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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