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중에서는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도 계속 시도하고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잠수를 타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이미 획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편하게 이사를 나가시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임대인이 최근 전입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점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 종료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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