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두산위브제니스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부딪혔다.
원고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약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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