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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조회수2021
2022-01-04 14:29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중인 남친이 대신 강간고소를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가게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법원 판단



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투숙했던 모 모텔 인근에 있는 마트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먼저 내려 모텔 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업거나 부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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