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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조회수1964
2022-01-03 14:47


귀갓길에 몰래 따라와 지켜보는 전형적 스토킹 행위 이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끊임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할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을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피해자의 모든 게시글마다 꺼림칙한 댓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도 스토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겪는 피해자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만약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심해진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신변 보호와 상대방의 접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의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회당 1,000,000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할 것이 많음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스토킹 범죄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선 3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위 처벌수위는 단순한 스토킹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그 외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스토킹에서 나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또는 강제추행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에 각 상응하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심각해질 경우 주거침입, 각종 성범죄 및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 이를 숨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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