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송업계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위 근로조건 중 사납금을 제외한 성과에 따라 운전기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수입금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된 것에서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택시운송회사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해왔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 넘으면서 임금협정을 통해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시간, 3시간 등으로 매년 줄여왔던 것이죠. 이로 인해 운송회사들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만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는데요.
최근 아래와 같이 이러한 행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임금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효력이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단축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 외에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퇴직금 등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은 복잡한 면이 있고 공제해야 할 항목들도 있기에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임금 등이 있어도 순순히 이를 지급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실제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동 및 임금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T.052-258-9384)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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