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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조회수2080
2022-06-17 11: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 건네받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9:50경 울산시 중구 내황5길 39 앞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고,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F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F을 통해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F이나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E 팀장의 구체적인 직업을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열람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하루에도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 은행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통해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과 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의 역할임이 명백하니 그만두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때로는 먼저 E 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이 E 팀장으로부터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마치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행위와 견련된 행위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C에게 교부한 위 대출상환 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E 팀장으로부터 신한카드 명의의 위 서류 파일을 받기 이전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또 다른 서류 파일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확인되는바, E 팀장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양립하여 소속될 수 없는 두 기관 명의의 서류, 그것도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현금수령행위와 견련된 각 서류들을 즉시 각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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