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벚꽃놀이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337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지자체(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가다 사고가 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평소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을 멀리서도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줄은 멀리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었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다가 위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조물을 차량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안전요원이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던 점, 도로의 바로 옆에는 자전거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던 점, 내리막을 속도를 높여 내려온걸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던 점, 이 사건 구조물에 연결된 줄이 식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한 점,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구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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