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무빙워크서 다친 손님 대형마트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조회수2040
2022-04-22 09:5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워크서 다친 손님 대형마트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2018.4.23. 15:30경 피고가 경영하는 밀양 E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발 등의 상해를 입고, 나노병원에서 7일간의 입원치료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 원고 A이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는 것에 방해가 된 점, 당시 원고 A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주의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은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핵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울산치료비 #울산손해배상 #울산손해배상소송 #대형마트사고 #무빙워크사고 #민사사건 #민사소송 #울산민사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울산민사소송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울산민사승소 #울산민사성공사례 #삼성출신변호사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