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02.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현관 앞에서 아래층의 피해자B(남, 55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그릇이 깨져 있던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따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보두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피고인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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