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C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E과 피해자의 관계, E의 이 사건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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