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전원 사망, 울타리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 사건
조회수2138
2022-01-04 14:47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
 
  2018가합209380






1. 사안의 개요


박○○은 장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처와 아들을 태우고 35번 일반국도상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소재 명덕교 위를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중, 노면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의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탑습하고 있던 모두 사망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좌로 굽은 구간으로 약 7m 아래에 길안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량 위로서 차량 이탈 시 심각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구간이므로, 도로법 제3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충격도 SB4 등급 이상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고, 보와 지주의 연결부분에 슬리브 관을 삽입하며 관통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보수ㆍ유지 내지 보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인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운전자인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교량용 차량 방호울타리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관리지침은 ‘차량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 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실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량구간의 경우 SB4 또는 SB5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으로서 일반구간의 사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의 정도가 큰 교량구간이므로, 적어도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1993. 12.경 명덕교가 완공될 무렵 설치된 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후 별도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의한 충격도를 인증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심층분석결과 이 사건 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교량부 미등급 난간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이탈 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적정등급의 방호울타리 시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 하였음이 명백하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54,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민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