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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건
조회수2154
2022-01-04 14:44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2019가단137324





1. 사안의 개요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는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가 리스료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5,834,985원이다. 


B는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주택은 B가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법원 판단



피고는 B의 이름을 빌려 주택을 매수한 것이며,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


설령 B가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B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없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 주문 


1) 피고와 B가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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