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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업을 다르게 기재했으나, 사망보험금 받은 사건
조회수2042
2022-01-04 13:54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주점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은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의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보험자 망인이 보험가입 이전/이후 건설단순종사원으로 종사한 사실은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보험가입 당시 및 유지 당시 건설단순종사원으로 종사한 사실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규정 및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하신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상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원 판단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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