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인 점, 피해견은 사고 시 그 충돌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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