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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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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에 취한 채 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조회수2013
2022-06-17 11:41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오늘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어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1. 사안의 개요

D는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이진 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의 온천천 쪽 아래 보도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 사건 난간은 출구 앞 인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고, 그 높이는 사고 당시 기준으로 87cm 이며, 이 사건 난간 아래 온천천 쪽 아래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서 위 보도까지의 높이는 약 6m이고, 인도와 보도 사이에는 이 사건 난간 외 특별한 완충지대나 안전시설은 없는 상태이다.


2. 법원의 판단


① 이 사건 난간은 그 높이가 불과 87cm로서, 평균적인 신장을 가진 성인이 위 난간 근처를 통행하다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경우 그 보행자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② 안전시설 설치지침은 보행자의 추락 등 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의 관리주체가 이와 관련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이 사건 난간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지침에서 명시한 기준인 110cm에 크게 미달되는 점, ③ 사건 장소 부근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난간에 몸을 기댈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와 난간 아래의 온천천 보도 사시에는 6m의 간격이 있어 사람이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난간 외에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안전시설이나 경고표지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난간 근처에는 높이 125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양난간의 높이를 달리 설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D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D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2,154,212원, 원고 B, C에게 각 33,536,1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5. 28.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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