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휴대해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370 1.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6. 06: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이 쇠망치(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향해,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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