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성에게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히고,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 등을 파손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 괴롭히고, 집에 찾아가 유리창 파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6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마당을 거쳐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17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쳐서 파손하고 C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음에도 후배인 C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깨고 주거 침입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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