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흉기를 휘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녁경에 피고인의 지인과 당구를 치다가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를 소개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다같이 피해자의 집에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다같이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날 자고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세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존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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