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로 돌변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① 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고,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피해자 B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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