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반소에 의해 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0나13496(본소) / 2020나13502(반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를 조주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으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1) 본소 원고는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견은 소형견이며, 사고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하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영상은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를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반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① 치료비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자료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하여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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