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양산택배터미널을 총괄 관리하는 중남사업팀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근로자 J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양산시 H에서 ㈜D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D 양산택배 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 양산택배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도급인은 계수급자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I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수급업체 근로자 J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의 양산시에 있는 ㈜D 양산택배지점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