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음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 먹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요차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다른 범죄르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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