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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
조회수2143
2022-01-04 14:47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정아들(남, 30대)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 장피해에게 빌려준 돈 3천만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장피해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 판단






“장피해 돈 주라”는 문구는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기도 하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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