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점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었다.
2. 법원의 판단
○○주점의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
피고A는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신소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A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는 위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하여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주문
1. 피고 ○○보험 주식회사와 피고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7,45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소유에 대한 청구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소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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