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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조회수1942
2022-11-17 10:1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노441








1. 범죄사실

원심 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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