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제3자에게 신분증을 도난당한 이후 계속하여 명의를 도용당해 왔는데, 그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즉결심판을 받았고, 원고는 수사기관이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6나44865
①피고는 원고의 신분증과 학생증을 절취한 것을 기회로 원고 행세를 해왔다. ②피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수사기관은 원고의 수사자료표에 위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③피고는 도박을 한다는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다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며 원고 행세를 하였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도박죄로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즉결심판을 하였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④피고는 ③.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경찰은 원고 명의의 즉결심판기록을 자신의 즉심 시스템 전산망에서 삭제하였다. ⑤원고는 위 즉결심판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명의 모용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경찰관이 수사에 과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은 위 규정들에 따라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그런데 도박죄로 피고를 수사하게 된 경찰관은 피고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불러주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피고의 신원을 원고로 특정하였다.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수사자료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죄를 수사하던 당시 시행 중이던 경찰청훈령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규칙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수사자료표 작성에 관한 규정일 뿐, 수사기관의 신원확인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 경찰관의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피고는, 경찰관이 당시 온라인 지문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지문조회를 통하여 신원확인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육안으로는 지문을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도 피고를 원고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원확인은 지문조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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