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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동료와 다툰 후 식칼로 위협 및 폭행하여 징역이 선고된 사례
조회수1976
2022-11-18 13:3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와 다툰 후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료와 다툰 후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점장인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 툴만 있는 상황이 되자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에 올라 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왼쪽무릎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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