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피고인은 자가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어떠한 게시물에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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