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가 되는 유형들은 오픈채팅 등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온라인게임에서 상대편 또는 같은 팀과 다투다가 화가나 성적인 욕설 등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후자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온라인게임 등에서 한 모욕적인 대화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많이 고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더라도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들과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검찰청 결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본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에는 포기하기보다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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