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짜 병명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는 사건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병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며 병무청은 병역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진단서를 제출해 전시근로역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은 병역기피 목적의 속임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질환과 생활환경, 그리고 뇌파검사 결과등을 종합해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오토바이 사고 이후 여러차례 경련과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현재 상태로는 군복무가 어려우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을 하였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역 판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경련증상이 있는데 군대를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올렸고 이를 본 병역브로커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신경과를 방문해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약 6개월간 항경련제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병무청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제출해 전시근로역(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이용했다며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대해 실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받던 중 브로커의 조언을 들었을 뿐 허위 진단을 받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거 오토바이 사고 후 의사에게 조언을 들은 점과 이후 여러차례 경련을 자각한점, 가정환경의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뇌파검사에서 우측 전두-측두엽에서 스파이크파 관찰이라는 이상소견을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항경련제 치료를 이어갔다는 점은 허위 진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경학적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접촉했더라도 이는 본인의 증상을 근거로 병역판정 절차를 알아보기 위한 상담의 연장으로 보이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속임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함으로써 병원 진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안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기피를 위한 속임수를 확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브로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병이 존재하고 진단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면 병역기피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고의성 입증에 있어 합리적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증상을 꾸며냈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진단이 아닌 실제 질환에 대한 병역상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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