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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연 800% 넘는 불법사채 대부업 범죄조직 가담 판결
조회수110
2025-10-02 11:56




















무등록 불법 대부업 조직에 참여해 고리이잘르 수취한 범죄단체 가입자들의 대부업법 위반 기소 사건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 대부업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리대금은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 큰 빈곤으로 몰아넣는 원이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두어 영업 등록 의무와 이자율 상한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현행법상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범죄 집단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불법으로 운영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해 왔습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결합체에 가입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법원은 이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란 사형이나 무기 장기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조직 내 위계와 역할분담이 있고 범행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AQ팀은 명목상 대부회사를 운영하는것 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채무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해 추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수익은 총책에게 상납되고 DB를 통한 고객 확보와 관리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행입니다.



사건 개요


총책으로 지목된 H씨는 2021년 초부터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중간관리자들을 모집해 대구와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에게 대부자금과 범행도구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사무실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관리와 대출실행을 총괄했고, 피고인 B,C,D,E,F,G는 각각 실장으로 불리며 대출 계약체결과 채권추심, 수금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고객 DB를 이용해 대출희망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계약은 문자메시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비대면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어 이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가족에게까지 연락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고화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A는 3백만원을 빌려주고 5주만에 7백만원을 받는 식으로 연 800%가 넘는 이자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도 수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고리이 자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에 포함된 대출 횟수만 각각 수십회에서 많게는 100여회가 넘었고 금액 또한 수억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체크카드나 OTP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사용해 접근매체 보관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해 타인명의로 된 개통 전화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총책 H를 중심으로한 AQ팀은 중간관리자, 실행조직원이라는 뚜력한 위계를 가지고 있었고 조직 내부 행동강령과 DB분배, 수익 상납구조까지 존재해 단순한 공동정범집단이 아닌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한 경위와 활동형태를 보아 범죄단체 활동죄도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일정 시점에 조직에 합류한 후 각자 정해진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불법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기에 증거능력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K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전화와 PC, 조직 장부 등은 임의 제출로 적법하게 압수된것으로 보았고 이는 피의자가 압수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증거를 제공한 경우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별로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서울 사무실을 운영한 중간관리자로 가장 중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보호관찰과 1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 E, F: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G:

조직 내 말단에 해당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짧거나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했고 초범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전과만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 대부업에 연루될 경우 단순 이자율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단체 가입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범행에 감다하게 된다면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조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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