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불 질러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19
피고인은 2층에 있는 피해자 조**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을 껐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심신미약감경]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실시한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되었고, 판결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여러움이 있으며,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과 피고인은 사물을 변벌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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