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PC방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제하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역 등과 함께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달라' 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다운로드 받은 문서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직인을 그대로 둔 채 출력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사건사고사실확인원’1매를 마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ㄴ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 및 행사하여 도박 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한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경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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