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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조회수1993
2023-06-30 13:5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이하 ‘소외인’이라고한다)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증상에 관해서만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점, 원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 8. 30.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


① 이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 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관리 하는 소외인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고 발생일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8. 30.경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고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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